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272-1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2980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272-1 |
| 물건 종류 | 대지 · 전용 230.00㎡(약 69.6평) |
| 감정가 | 1,588,057,710원 |
| 최저가 | 1,431,012,530원 (감정가의 90%) |
| 입찰보증금 | 143,101,253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72,428㎡(약 21,909.4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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