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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335-14 단독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2227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335-14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1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335-14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2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335-14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5 지상의 제시외 간이구조(철파이프조 천막지붕) 1동 매각에서 제외. 목록8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2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 유선영이 2026.3.13. 유치권신고(공사대금, 분양계약금 등 2,67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나리건설(유선영)이 2026.7.3.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20,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7.9.정정 변경"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아산시 같은 종류(단독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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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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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