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 2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택지이행지'임 - 목록 3,4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은 안된 상태임 - 목록 3 대항력 여지 있는 임대차관계 미상의 전입자 있음 -화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59,510,000원의 유치권신고서 접수되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 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배제신청서 접수됨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부대동 57-3번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장소의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이행과 미이행시 원상회복명령, 허가 취소 등 처분을 한다는 천안시 공문이 제출됨(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허가과 산지전용팀으로 문의바람)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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