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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55 다세대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42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55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1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55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2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55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 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택지이행지'임 - 목록 5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은 안된 상태임 - 화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59,510,000원의 유치권신고서 접수되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 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배제신청서 접수됨 -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부대동 57-3번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장소의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이행과 미이행시 원상회복명령, 허가 취소 등 처분을 한다는 천안시 공문이 제출됨(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허가과 산지전용팀으로 문의바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천안시 서북구 같은 종류(다세대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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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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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