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409-1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논산지원 2025타경20576 |
|---|---|
| 소재지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409-1 |
| 물건 종류 | 대지 |
| 감정가 | 18,297,000원 |
| 최저가 | 18,297,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829,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172㎡(약 52.0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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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