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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197-4 전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20461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197-4 전 경매 법원 사진 1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197-4 전 경매 법원 사진 2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197-4 전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수목, 관정 매각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수목, 관정 제외로 인한 제한받는 금액임 -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목록 1. 7.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목록 1. 원상회복명령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 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필요) - 목록 1. 현황 "통행로 및 건부지", 목록 7. 현황 "묵전 및 인접지 토지와 일단지의 과수원"으로 이용중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논산시 같은 종류(전)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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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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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