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하기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동구 가양동 32-32 동신빌라 1층10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302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32-32 동신빌라 1층1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3.25㎡(약 16.1평) |
| 감정가 | 83,000,000원 |
| 최저가 | 83,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8,3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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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