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리릭 오피스경매물건소개무료 체험

대전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6타경86 — 감정가 1,200,000,000원 · 최저가 411,60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대전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대전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대전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4대전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5대전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6타경86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 홍명프리존 8층801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640.83㎡(약 193.9평)
감정가1,200,000,000원
최저가411,600,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41,160,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5 · D-5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자동차관련시설 · 지상 10층/지하 5층 · 사용승인 1996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흥동네거리" 북동층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건물(통칭 "홍명프리존") 8층 801호로, 주위는 대로변 후면으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혼재하는 구도심내 상가지대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남측 간선도로변으로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5층/지상10층 중 8층 801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6.08.13) 외벽 : 외장석재 붙임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판넬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탁구장, 사무실) 및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황 공실상태임.
설비내역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일부 운행 제한), 기계식 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중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대전광역시 중구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