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동구 판암동 351-14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04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51-14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37.68㎡(약 11.4평) |
| 감정가 | 728,726,350원 |
| 최저가 | 510,108,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1,010,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266㎡(약 80.5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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