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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원동 60-4 2층2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03169 — 감정가 361,000,000원 · 최저가 123,823,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동구 원동 60-4 2층2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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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169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60-4 2층202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114.21㎡(약 34.5평)
감정가361,000,000원
최저가123,823,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12,382,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3 · D-3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2층/지하 4층 · 사용승인 1995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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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