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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룡동 235 전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03112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대전 유성구 구룡동 235 전 경매 법원 사진 1대전 유성구 구룡동 235 전 경매 법원 사진 2대전 유성구 구룡동 235 전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지상의 제시외 건물(축사 등,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 수목은 매각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 공히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비포장 임도로 접근 가능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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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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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