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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452 — 감정가 102,851,925원 · 최저가 82,28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4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5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제천지원 2025타경5452
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2-3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93.20㎡(약 28.2평)
감정가102,851,925원
최저가82,282,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8,228,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6 · D-16
토지 면적7,136㎡(약 2,158.6평) · 5필지
용도지역농림지역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80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에 걸쳐 소 재하는 "삽둔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농촌 마을,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1)기호1,3,4,6토지: 소로한면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 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5토지: 맹지이나 기호3,4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 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임야"로서 대부분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 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북동측 일부 주택(공부상 식당) 건물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인접 토지에 걸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 는 것으로 목측으로 확인되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기호3,4,5,6토지: 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이며,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은 "전 기타"로 이용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1)기호1,3,4,6토지: 소로에 접하고 있음 2)기호5토지: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 10-16)(수도법) 기호3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4,5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6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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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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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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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