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목록1은 일부 선하지인 바, 위성사진 등을 참고로 개략적인 면적산출 후 공법상 이용상의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3. 본건 남측에 목측으로 확인 가능한 담장 소재하나 정확한 지적, 경계확인이 어려워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4.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기호㉠㉡㉢㉣은 매각대상 아님(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5.현황조사보고서의 목록1의 제시외 컨테이너 2조 및 컨테이너 기존 벽체이용 철골조 천막 조립식판넬 지붕, 목조 조립식판넬 창고 2조, 목조 대문, 지하수 펌프시설 관정, 목조 지붕 비가림막 및 차양, 목조 지붕 계수대, 인공으로 만든 계곡 폭포, 목조 다리 소재하나 매각대상 아님. 6. 본건 지상에 제…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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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