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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대지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323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대지 경매 법원 사진 1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대지 경매 법원 사진 2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대지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본건은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 [제23조(행위허가) 제1항]등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참조. 2.본건 토지에 첨부 사진과 같이 폐가상태의 주택 등이 소재하며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없음)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3.본건 토지는 폐가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구애없이 평가 하였으며 폐가상태이나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토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의 단가는 금 118,000원임. (감정평가서 참조) 4.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5.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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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