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본건은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 [제23조(행위허가) 제1항]등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참조. 2.본건 토지에 첨부 사진과 같이 폐가상태의 주택 등이 소재하며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없음)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3.본건 토지는 폐가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구애없이 평가 하였으며 폐가상태이나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토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의 단가는 금 118,000원임. (감정평가서 참조) 4.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5.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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