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1~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관정 1-1 매각포함 -기호 2~4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1토지와 일단으로 이용 -목록 1~3 지목은 '전'이나 현황 컨테이너 주택, 컨테이너 창고, 비닐하우스, 제시외 건물(물건) 등이 소재하고 있는 '전 기타'임 -목록 1 지상의 컨테이너주택,컨테이너화장실,컨테이너창고2동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목록 2 지상의 비닐하우스, 판넬조 칸막이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목록 3 철재기둥천막지붕 염소사 및 견사, 철재기둥강판지붕 차양겸비가림막, 철재및목재기둥천막지붕 꿀벌통보관소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목록 1 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 국가하천 일부 저촉 -목록 1…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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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