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6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신축공사가 진행 중단된 건부지'임. -목록 9은 공부상 1층 39.72㎡, 2~4층 각각 202.23㎡이나 실측면적 1층 45㎡, 2~4층 각각 264.6㎡임. -목록 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함(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 시점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날)] -제시외건물 6-1 매각포함 -목록 9은 신축공사가 진행중단된 상태로서 일반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하므로 입찰시 주의 요망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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