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2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충주시에서 목록 3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후 이용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평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응찰시 주의(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3은 공사가 중단된 사용승인 전 건물로서 벽체 및 지붕 등 공사가 되었으나 외벽 등 일부 마감공사 및 바닥공사, 설비마감공사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응찰시 건물의 외내부 상태 재확인 요함, 추후 사용승인가능성 여부도 유의할 것(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3은 사용승인전으로 일반건축물대장이 미비한 건물이니 응찰시 주의(감정평가서 참조)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경계측량 필요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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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