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1~1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사실조회회신참조) -목록 16 지상 소유자미상의 미등기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45㎡,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다용도실 35㎡)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으며 감정가는 이로인해 토지소유권 제한받는 단가임) -목록 2,4~7,12,14,15 맹지, 목록 8,~10,13은 맹지이나 일부진출입로로 이용중, 목록 1,16,17은 본건 일부가 비포장농로임. -본건 지상 컨테이너 및 구축물등이 소재하나(감정평가서상 사진용지 참조) 해체 및 이동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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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