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인접 도로에 대한 소유 지분이 없으므로 타인 토지를 통하여 공도와 연결됨. 전체 건물은 미사용승인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마감 벽지 등에 곰팡이 발생, 누수로 인해 추가 공사로 바닥 마감재 박리 및 건물에 부합하는 부대설비(창문, 신발장, 싱크대 등)이 제자리에 연결되지 못하고 이탈 등 마감 미완성. 2022.11.29. 나경안으로부터 공사대금 8.800만원을 원인으로 유치권신고가 제출되고, 2023.12.04. 염형배로부터 공사대금 6억 1천 600만원을 원인으로 각 유치권신고가 제출되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하며, 집행관 제출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이승근 외 수명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음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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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