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리 121-2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2505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리 121-2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 감정가 | 2,290,497,900원 |
| 최저가 | 785,641,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78,564,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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