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감정평가서상 ㄱ~ㅇ) 포함 - 지적경계 불분명 - 목록 3은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일부 건물부지, 휴경지, 도로로 보임 - 목록 6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A,B,C,D,E,F,G동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나, G동은 소재불명임 - 목록 3 지상의 제시외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창고(현황조사서 참조)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 목록 1,3은 목록 3 토지의 일부가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이며, 북동측으로 교량을 통해 2차선 포장도로와 연결됨. - 주식회사 에이아이더블유가 2026.10.6. 유치권신고( 공사대금 81,5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10.08.추가기재)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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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