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242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영월지원 2025타경30419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242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866.76㎡(약 262.2평) |
| 감정가 | 1,591,595,000원 |
| 최저가 | 1,114,117,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1,411,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토지 면적 | 12,842㎡(약 3,884.7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2층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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