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 1회로 제한 - 일괄매각하며 목록3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약 33.08㎡ 있음(법정지상권 불분명,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 목측상 토지 경계부근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약41.29㎡ 의 일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확한 여부는 지적경계측량을 요함(법정지상권 불분명, 건축물 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 지상의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감정평가 금액임 - 목록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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