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분묘 소재여부 별도 확인 요함. 목록1번 토지 위에 통신탑 설치되어 있으며, 미등기건물 단층주택(서성장 소유-건축물대장확인)과 창고(임종우 소유)가 소재하여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일부 '전'및'도로로'로 이용중임. 목록2번 건물은 인접토지의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