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 1~8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목록 1,5 공근면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농지전용허가(목적: 주거시실, 허가일:2024.9.9., 신청자:이강일)가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요 - 목록 3 분묘 2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현황 목록 1,2 전, 목록 2,5 일부 도로, 목록 3 일부 묘지임 - 목록 3 매각에서 제외되는 인접한 신청 외 건물의 컨테이너가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므로 입찰 시 확인 및 필요시 측량요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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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