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 3~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목록 5 불법 건축물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다는 우천면장의 사실조회회신 있음 - 목록 3, 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컨테이너조 관리사 및 비가림시설, 컨테이너, 창고 등이 소재 - 목록 5, 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경량철골조 관리사 등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 5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관리사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목록 6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입찰 시 추가 분묘 소재 여부 확인요(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현황 목록 3…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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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