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본건 지상 제시외 물건(관정2기) 포함하나 창고, 야외구조물(기초포함), 비닐하우스 등은 매각 제외 -본건 지상 제시외건물[창고및야외구조물(기초포함)]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본건 지상 관정은 미준공처리되어 신고효력상실 되었고,인근 지번(간동면 도송리 263) 관정에 대한 준공확인증이 첨부된 화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의 회신서 제출됨. 채권자로부터 감정평가서상 '도송리 263-2'에 관정2기가 소재하고, 2008.12.18.자 준공확인증상(도송리 263) 관정의 위치는 2009.4.16. '도송리 263'에서 분할로 6255㎡를 '도송리 263-2'로 이기하였으므로 본건의 '도송리 263-2'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정서 제출되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 요망 -주택후면 창고등이 인접한 …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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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