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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50873 — 감정가 182,642,000원 · 최저가 89,494,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1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2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3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4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5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73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88-5
물건 종류단독주택 · 전용 139.32㎡(약 42.1평)
감정가182,642,000원
최저가89,494,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8,949,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2 · D-2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건축물대장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1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소재 ‘유치저수지’ 남측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및 유치저수지’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3: 2필 일단으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이며,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임. 기호 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5,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기타(단독주택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 7: 정방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9,1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10: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12: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자루형의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13,14: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정방형의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8: 본건 남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 4: 본건 서측으로 세로에 접하며, 본건이 도로임. 기호 5: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 7,9,12: 본건 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 10,11: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기호 13,14: 본건 남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4,5,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농업보호구역 기호 7: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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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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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