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물대장 없음).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착공신고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는 건축주가 이상훈(등기부상 소유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점유자(최용길)라고 점유자가 주장한다는 내용 있음, 이후 최용길의 제3자이의 소송은 패소확정 되었음. -유치권신고인 최용길로부터 토목 및 건축비용채권 금 622,995,119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2026.8.13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건물 만의 매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함.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컨테이너 1동 소재.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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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