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안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7 호계금정역에스케이브이1센터 지1층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양지원 2025타경101324 |
|---|---|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7 호계금정역에스케이브이1센터 지1층비108호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422,000,000원 |
| 최저가 | 216,064,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21,606,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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