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안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의왕시 학의동 158-3 벨라리치 에이동 2층2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양지원 2025타경101029 |
|---|---|
|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58-3 벨라리치 에이동 2층2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4.45㎡(약 16.5평) |
| 감정가 | 325,000,000원 |
| 최저가 | 166,400,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16,6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43㎡(약 13.1평) |
|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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