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906 평택스마트팩토리 1층149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6타경50218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906 평택스마트팩토리 1층149호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91.80㎡(약 27.8평) |
| 감정가 | 389,000,000원 |
| 최저가 | 190,61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9,061,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4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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