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77-2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3040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77-2 |
| 물건 종류 | 대지 |
| 감정가 | 68,026,680원 |
| 최저가 | 33,333,073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333,307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145㎡(약 43.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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