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가액이 포함된 가격임) 2. 목록1은 목록2 공장건물의 부지로 사용중이며, 목록1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및 수변전 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3. 목록2 건물은 임차인 대일실업(주)의 공장으로 사용 중이며, 부속건물로 보이는 제시외 건물 2동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미등재,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일부만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정확한 현황 및 소유관계는 별도확인요함. (제시외 건물의 소유관계 및 점유권원 등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도 있으며, 상세내용은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