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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모곡동 435-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42553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평택시 모곡동 435-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평택시 모곡동 435-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평택시 모곡동 435-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가액이 포함된 가격임) 2. 목록1은 목록2 공장건물의 부지로 사용중이며, 목록1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및 수변전 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3. 목록2 건물은 임차인 대일실업(주)의 공장으로 사용 중이며, 부속건물로 보이는 제시외 건물 2동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미등재,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일부만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정확한 현황 및 소유관계는 별도확인요함. (제시외 건물의 소유관계 및 점유권원 등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도 있으며, 상세내용은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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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