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모곡동 435-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553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35-3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3,744.10㎡(약 1132.6평) |
| 감정가 | 12,789,916,500원 |
| 최저가 | 6,267,059,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26,705,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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