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1887-4 서정타워2차 5층5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923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7-4 서정타워2차 5층5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8.13㎡(약 11.5평) |
| 감정가 | 210,000,000원 |
| 최저가 | 72,03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7,20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8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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