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7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2타경683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7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32,646,379,000원 |
| 최저가 | 22,852,46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285,246,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36,469㎡(약 11,031.8평) · 22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자동차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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