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목록1~36은 노양리 125-3, 125-4 양 지상에 건축된 연립주택(36세대)으로 대지권 미등기상태임 2. 2023.3.22.자 주식회사 성공토건으로부터 공사대금 1,754,871,42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2026.4.30.자 동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관련사건인 대법원 2025다218826 사해행위취소 소송(수원고등법원 2024나22111)에서 주식회사 성공토건이 '모두 변제 받았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자료 제출함. 3. 목록37~38에 대한 추가현황조사(현황조사일:2024.9.6.자) 및 목록 전체에 대한 재감정평가(평가조사일:2025.2.10.자)에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출입 진입로에 철문이 설치되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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