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도일로 327-5 창고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3타경44383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도일로 327-5 |
| 물건 종류 | 창고시설 |
| 감정가 | 4,216,857,500원 |
| 최저가 | 2,951,8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95,18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7,409㎡(약 2,241.2평) · 5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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