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목록1,2,3,5,12,13,20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4,17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바, 전용허가사항은 해당 관청 확인바람. 3.목록 18 토지 지상에 분묘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4.본건 건물 소재지 진입로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있음. 5.목록 4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컨테이너 2개가 소재하고, 각종 석재 및 목재 등 건축자재, 전봇대, 이동식 화장실이 있음. 6.목록 8~20, 25~26에 선순위 지상권자 수지농업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 제출됨. 7.목록 21~22 건물은 공부상 학현리 9-8, 9-17, 9-31 위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학현리 9-8, 9-31, 9-42 위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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