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동구 송촌남로11번길 200 화물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6타경30205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200 (용전동) |
| 물건 종류 | 화물차 · 전용 493.63㎡(약 149.3평) |
| 감정가 | 60,000,000원 |
| 최저가 | 14,406,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440,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8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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