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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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목록1.7.8.9. 지상 소재 유실수(아로니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및 매각에 포함 2. 목록1,3,4,6,7,8,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 목록10: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건물[단독주택(세멘블록조) 및 제시외주택 종물(변소). 감정평가서 참조]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4. 목록4.10.지상에 비닐하우스용으로 사용했던 파이프 및 목록6. 지상 소재 무선통신중계기 및 목록7. 지상 소재 제시외 폐차 수준의 차량 및 목록9. 지상 제시외 지장물(ㄱ: 파이프조 그물망지붕 단층 계사 약35㎡) 및 목록10.지상에 소재 이동 용이한 제시외 컨테이너 1개…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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