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목록3 : 현황 맹지임. 3. 목록2 : 가. 일부는 지방2급하천, 하천구역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전체 24,793㎡ 중 약8㎡) 이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평가함(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나. 주식회사 파인씨엔에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658,284,000원을 위하여 목록2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2024.9.27.자)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유치권 점유 불성립 및 입증자료 없고, 성립요건이 결여된 유치권이라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2025.3.7.자) 제출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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