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5 라포르테블랑서현 414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1728 |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5 라포르테블랑서현 414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53.74㎡(약 16.3평) |
| 감정가 | 1,035,000,000원 |
| 최저가 | 507,15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0,71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자동차관련시설 · 지상 8층/지하 2층 · 사용승인 199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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