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102-35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4타경58079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102-35 |
| 물건 종류 | 임야 · 전용 998.00㎡(약 301.9평) |
| 감정가 | 1,511,954,000원 |
| 최저가 | 177,881,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17,788,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16,431㎡(약 4,970.4평) · 9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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