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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97-1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9722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97-1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97-1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97-1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무단증축)'로 등재됨 3. 1층 부속건물 단층화장실(1㎡ )은 소재불명으로 평가 및 매각 제외 4.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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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