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목록1,4,6은 지분매각) 2. 목록1~3. 토지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토지조성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관련 건축허가 등의 효력유무 확인 요함 3. 목록1. 토지 일부(약 388㎡)및 목록3. 토지는 현황 도로이고, 목록2. 토지는 토지조성공사 중 중단된 상태임. 4.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및 식재된 조경수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5. 목록5. 토지는 현황 맹지이고, 6.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6. 목록1,4,6.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7. 목록1,4,6.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입찰에 응할시 첨부된 처인구의 사실조회 회신을 참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및 발급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함(반려처분이 제출될 경…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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