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100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6타경30635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100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92㎡(약 1.2평) |
| 감정가 | 20,000,000원 |
| 최저가 | 14,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4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2층/지하 7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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