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11-4 7층702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5타경35183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11-4 7층702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46.32㎡(약 14평) |
| 감정가 | 174,000,000원 |
| 최저가 | 85,26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8,52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7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6년 |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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