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5-13 테라스 시티 14층1402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5타경34763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5-13 테라스 시티 14층14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1,804.64㎡(약 545.9평) |
| 감정가 | 84,000,000원 |
| 최저가 | 14,118,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1,411,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3년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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